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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가 답이다(3)_ 과세이연과 상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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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5 11:44 조회92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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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가 답이다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연금저축계좌 내에 있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https://blog.naver.com/healingfp/221406680137

모든 금융상품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연금 수령 시까지 발생된 이익이 과세 이연(당장 과세되지 않고 뒤로 연기되었다가 과세한다는 뜻)되어 운용된다. 특히 펀드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과세이연 효과가 더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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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투자증권

이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바로 '복리효과'이다. 복리란 최소한 수익이 크고, 중간에 인출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투자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덤으로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펀드에 비해 펀드 수수료가 더 낮아 그 효과는 배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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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투자증권

만약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연금저축계좌만의 특징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유는 위의 그림과 같이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상계처리한 뒤 과세하므로 과세 시점에서 유리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한 펀드의 수익이 크게 발생해도 다른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이를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다. 일반 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상품 모두를 합해서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이 드물다. (현재 해외직접투자와 ISA 계좌에만 허용됨)

수익과 손실의 상계효과로 연금저축계좌 내 자산배분된 펀드 포트폴리오가 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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